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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병·의원

"전공의 겁박, 초법적 명령 전면 철회하고 정식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총선을 위한 의대증원 정책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회의에 논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대전협은 먼저 1만5천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대전협은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초법적 행정명령 횡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전공의들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며 거듭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대전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필수의료패키지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천명 의대증원 또한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고 꼬집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내놨다고 했다.특히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해온 정부가 이제와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료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현실도 지적했다.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정부 요구안을 내놨다.대전협은 첫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둘째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는 수련병원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다섯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촉구했다.이어 여섯째, 최근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를 향한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더불어 일곱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대전협은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면서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정부가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성명서]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02-21 07:49:32병·의원

의료연대 총파업 한발 물러선 대전협…"국무회의 남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파업을 상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두겠다는 취지다.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조를 따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두 법안 모두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고 내부적으로 파업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상황과 집행부·비대위 기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 참여여부를 확정하긴 이르지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협력하며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파업 형태와 관련해선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이중 24시간을 휴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3일과 11일 파업은 의사보단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축"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의회 입장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파업하겠다는 회원이 있다면 이 역시 존중하며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대전협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파업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의 직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호사보다 열악한 전공의 처우…"주 88시간 근무해"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3교대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반복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인계시간 등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더해 정부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합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사는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연가투쟁 현장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계 주장에 동의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PA(진료지원인력)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사들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했다.실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고용하기보다, 비교적 임금이 낮은 간호사에게 이들의 업무를 떠넘겼다는 것.하지만 이는 의사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대전협 역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요건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현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규제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엮여 전공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연합 협약을 모두 위배하는 사안으로 대외적인 국격 손상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필요한 이유로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드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이미 업무개시명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는 매년 파업하는데…"파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대전협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희는 파업 시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는 것.이처럼 사명감만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간호법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거의 매년 파업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의사 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단순히 근무시간으로만 봐도 간호사는 주52시간 일하는 반면 전공의는 주88시간 일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강 회장은 파업이 아닌 협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당장 의사 파업을 막는다면 의료 대란이 없어지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보건의료체계는 의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소송 위험을 감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소아청소년과 대란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영역은 줄줄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5-02 20:31:25병·의원

공급자 빠진 '협의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의료계 '유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해달라 PA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 검토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률 추진해달라 이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이다. 하나같이 의료계 최대현안으로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그대로 담겼다. 의료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분위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이용자 즉,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오는 4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지난해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혁신협의체 어떤 논의 오갔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자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의료정책방향 및 재정기반 논의 추진 등 6개 논의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장 이번 회의에 앞서 열린 지난 8차 회의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차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료혁신협의체는 매달 2차례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오면서 각 쟁점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의무화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논의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5차회의에서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제안했는가 하면 지난 1월 15일 열린 6차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적용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또 지난 1월 28일 열린 7차회의에서는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대증원 등 의료계 관련 현안을 보건의료 대표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자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 중인 '협의체'는 또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초반부터 '코로나19 실무협의체'에서 명칭을 변경,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면서 의사협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자연스럽게 의협은 빠진채 '협의체'가 진행 중이다. ■공급자 빠진 '협의체' 무슨의미? 이처럼 공급자를 제외한 협의체 논의에 의료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선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연기해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합의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쟁점이 부각된 지난 2월초 이후 현재까지 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3월 중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특히 2월말경 의사면허 취소법 쟁점이 잇따르면서 의사협회 측이 회의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도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표정이다. 앞서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실제로 지난해 단체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호소하고 있는 집단임에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의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단체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계와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가운데 이용자 중심 의견만 수렴된 상태에서 발전계획이 도출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현재 의정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는 의사협회 조민호 의무이사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쟁점이 불거지면서 회의를 연기했을 뿐 의정간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쟁점 모두 의료계를 빼놓고 추진할 순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의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논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가 각종 협의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생각이 짙다"면서 "의대정원 등 쟁점은 의료계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각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협의체는 그 일환"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와도 의정협을 통해 하루 빨리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균형적으로 최선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3 05:45:58정책

상병수당 급여화 잰걸음…실무협의체·연구용역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와 연구용역 준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한국판 뉴딜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인 상병수당 도입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책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이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 상실 비용(휴업 급여)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도입,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7월 각계 의견수렴과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8월 중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은 유급병가 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 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대상 질병과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에 따른 현행법상 보상 체계. 현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도입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상병수당 대상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3일 대기기간 설정 등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 그리고 기초 및 장애 연금 확대 등을 한국판 뉴딜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07-20 12:01:35정책

남인순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20-05-12 13:15:42정책

전문의 연봉 "네덜란드 2억6000만원…세계 최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진출처: 인사이더몽키 세계에서 네덜란드 의사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전문의 연봉은 25만3000달러(약 2억6134만원), 일반의 연봉은 11만7000달러(약 1억20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정보업체 인사이더몽키(Insider Monkey)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자료로 세계 의사들을 전문의, 일반의로 나눠 분석한 연봉을 공개했다. 인사이더몽키 측은 "의사는 고소득 직업에 속한다. 의대 교육을 마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연봉이 너무 높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사들의 연수입이 가장 높았고,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2~3배 더 수입이 높았다. 호주는 전문의 24만7000달러(약 2억5522만원), 일반의 9만1천달러(약 9403만원)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세번째로 수입이 많았다. 전문의는 23만달러(약 2억3765만원), 일반의는 16만1천달러(약 1억6636만원)를 기록했다. 미국 구인구직업체 커리어캐스트에 따르면 전문의 중에서도 외과 의사 수입은 미국 고소득 직업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벨기에는 전문의 수입이 18만8000달러(약 1억9426만원), 일반의 6만1천달러(약 6303만원)를 벌어서 4위를 기록했고, 캐나다는 각각 16만1천달러(약 1억6636만원), 10만7000달러(약 1억1056만원)로 5위였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15위인 핀란드는 전문의 수입이 7만4000달러(약 7646만원), 일반의가 6만8000달러(7026만원)를 벌었다. 통계를 접한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국가마다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의사들이 노력하는 대비 국가에서 그 직종을 인정해주는 정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약한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2014-09-11 11:25:01제약·바이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우수사례 대상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30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국제사회보장협회 주관 시상식에서 2012년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결의에 의해 1927년 설립된 국제협회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교환, 상호 교류 및 제도관리운영기법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공단의 수상 사례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로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이 2010년 64.1%에서 2011년 70.4%로 6.3%p 증가했다. 공단은 또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및 '현장 중심 업무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지식행정 구축' 등의 사례도 특별상을 수상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각 국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가 보다 활발히 공유되어 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10-31 09:21:30정책

주사바늘 찔리는 인턴들, 자상사고 발생 최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병원에서 주사기 등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자상사고가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이 자상사고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 구축·운용'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웹 기반으로 구축된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21개 병원(대학병원 주축)과, 미보고 기관인 500병상 이하 12개 병원(중소병원)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기관의 자상사고가 보고한 기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1개 병원에 대한 조사에서 자상사고가 1469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00명당 발생률은 3.98건 수준이었다.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률에서 인턴이 23.17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임상병리사로 5.93건, 청소원이 4.54건, 간호사가 4.26건 등이었다. 특히 자상사고 원인 환자가 에이즈인 경우가 7건, B형 간염이 100건, C형 간염이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를 이용하지 않은 12개 중소병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상사고가 413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100명당 42.1건이 발생했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이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환경미화원이 100명당 54.7건, 간호사가 47.6건, 의사가 37.8건 순이었으나 의사 중 인턴만 분리하면 100명당 1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구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52.4%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병원에서 (자상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지침을 제정해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1-04-08 06:46:44정책

아·태 산재연수단 재활공학연구소 방문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캄보디아, 브루나이, 중국, 몽고, 네팔, 바누아투의 6개국 노동·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아․태지역 산재보험연수단이 11일 재활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소장 문무성)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특별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산재관련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ILO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아·태지역 산재보험연수단은 재활공학연구소의 브리핑에 이어 전자의수, 하퇴절단 장애인의 보행분석시스템,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보행 시스템 등 첨단 개발품 시연과 연구내용을 소개 받을 예정이다. 재활공학연구소 문무성 소장은 “이번 연수단의 견학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의 우수한 첨단 개발품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07-10 22:57:24병·의원

아·태 산재보험연수단 산재관리원 방문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아·태 지역 산재보험연수단은 최근 산재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부분을 견학하기 위해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소장 문무성)를 방문했다. 이번 연수단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의 노동․사회보장관련 공무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특별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산재관련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한·ILO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재활공학연구소 문무성 소장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 산재환자를 위한 의지·보장구 사업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김경훈 연구실장은 ‘전자의수’, ‘하퇴절단 장애인의 보행분석 시스템’,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보행 시스템’ 등 첨단 개발품 시연과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2006-10-20 20:05: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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